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31 2016가단51543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3,700원과 그중 26,071,821원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와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나, 연체된 렌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렌트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또한 렌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연체된 렌트료 등과 규정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