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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2 2019고단1821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8.경까지 총 22개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41,348,6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9. 1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10. 10.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은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19. 8. 30.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는 위 사기죄 등의 판결 확정 전인 2013년~2014년경에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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