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54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이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8. 3.경까지 60개월 동안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37,425,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5. 10.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독촉고지서, 체납내역서, 사업장별 자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