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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04 2019고단682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의 대표인 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7.경까지 총 20개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9,547,7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 3.경부터 2018. 10.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담당직원 독촉고지서 송달 관련 제출), 기등록징수 등록내역, 독촉장 발송내역 등, 고발장, 폐업사실 증명,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보험료 독촉장, C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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