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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24 2016가단102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2004. 5. 14. 강원 평창군 C 임야 17,765㎡(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강원 평창군 C 임야 40,726㎡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4. 11. 19. 위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할되어 위 근저당권이 전사되었다

(이하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E,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주식회사 크라운디엔씨의 공동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2016. 2. 18.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7,278,8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6.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Y에게 2004. 5. 15. 140,000,000원을 대여한 뒤 Y으로부터 위 돈을 전액 변제받았고, 2005. 9. 29. 150,000,000원을 대여한 뒤 이를 전액 변제받았으며, 2007. 6. 26. Y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지분매수 이후에 발생한 위 2007. 6. 26. 대여금채무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와 Y 사이의 무효인 등기유용 합의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1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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