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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23 2016가단102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D은 2004. 5. 14. 강원 평창군 E 임야 17,765㎡(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강원 평창군 E 임야 40,726㎡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4. 11. 19. 위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할되어 위 근저당권이 전사되었다

(이하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0,269,361.5/143,416,84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 1. 20. 위 지분을 포함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5. 15. 배당할 금액 305,031,614원 중 3순위 배당권자인 D에게 60,257,05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임의경매를 ‘제1차 경매’라 하고, 제1차 경매에서 행해진 배당을 ‘제1차 배당’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H, I, J, F, K, L, M, N, O, P, Q, R, S, T, U, V, 피고 B, W, 피고 A, X, Y, 주식회사 크라운디엔씨의 공동소유로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2016. 2. 18.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 A에게 4,803,231원을, 피고 B에게 32,810,102원을 각 배당하고, 위 근저당권자인 D에게 17,278,8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제2차 경매’라 하고, 제2차 경매에서 행해진 배당을 ‘제2차 배당’이라 한다). 원고는 제2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6.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D은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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