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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1119
상속자격박탈 등 유언장 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D과 C은 1940. 4. 12. 혼인하여 그 슬하에 E(장녀), 피고(장남), F(차남), G(차녀), 원고(삼녀)를 두었다.

나. C의 사망 경위 1) C은 진행성 구마비(progressive bulbar palsy) 등의 질환으로 2011. 5. 19.부터 2011. 7. 9.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2011. 7. 11.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C은 2011. 8. 8. 18:20경 심정지 증상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다.

3) 이후 피고는 C의 전체 가족 대표로서 “본인을 포함하여 환자의 가족 전체는 더 이상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의미 없는 생명의 연장에 반대하며 심폐소생술을 금지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4)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8. 18. 20:18경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의 치료거부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11. 7. 11.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재입원한 후 항생제 치료를 계속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폐렴, 장염,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점, 망인의 연령 및 질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더라도 망인의 생명연장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원고의 남편 H은 피고가 망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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