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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1 2017가단1074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2. 13. 유기인계 농약을 마시고 같은 날 16:02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사 F은 망인에 대하여 위세척을 하고 해독제, 흡착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한 후, 같은 날 20:54경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2014. 12. 15. 다시 일반병실로 이송하여 항생제, 수액 투여 등의 치료를 하였다.

다. F이 2014. 12. 16. 망인의 퇴원을 결정함에 따라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라.

망인은 2014. 12. 17. 집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원고 B에 의해 발견되었고, 같은 날 12:42경 119 구급대원에 의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심정지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여 같은 날 12:50경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나, 망인은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2014. 12. 2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바. 망인은 퇴원 이후 G병원, H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12. 30.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사.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D은 망인의 아들이며,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1) 유기인계 농약에 의한 중독시에는 지연성 신경병증, 장기기능 부전의 관찰을 위해 10~15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중독 환자의 퇴원시에는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퇴원 후에도 약물중독 증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그런데도 원고 B와 망인에 대한 진료계약을 체결한 피고 병원의 소속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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