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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3 2019가단10217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 A, B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6. 28. 원단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재단기계에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고, 피고 E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봉합수술을 받았다.

다. 망인은 봉합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대한 경과관찰을 받으며 입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봉합수술 이후 오심증상을 호소하였고, 2018. 7. 12.경부터 그 증상이 심해지더니 2018. 7. 14.경부터는 호흡곤란 및 다리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라.

망인은 2018. 7. 15. 피고 병원에서 외출하여 과거 심장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H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마. 망인은 2018. 7. 16. 09:40경부터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청색증 변화가 나타났으며 혈압체크가 되지 않는 등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에피네피린, 아트로핀 등 약물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11:40경 결국 사망하였다.

바. 피고 병원이 발행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색전증 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원고 A, B은 2018. 7. 18. 피고 병원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상기 환자 F님 사망에 대하여 G병원의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며 본원은 환자의 장례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앞으로 환자 보호자 및 유가족은 환자 사망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G병원에 절대 묻지 않을 것이며, 이 합의와 관련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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