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에프킬라(케이 에어로솔)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경 동업자들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E 동관 건물 4층에 ‘F’ 콜라텍을 개장하였으나, 경쟁업자인 G이 2015. 4. 3.경 위 E 서관 건물 지하 2층에 ‘H’ 콜라텍과 지하 1층에 ‘I’ 식당을 개장함에 따라 ‘F’ 콜라텍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자, 2015. 5. 22.경 지상 11층(1-4층 상가, 5-11층 27세대 아파트), 지하 7층(1층 식당가, 2층 콜라텍, 3-6층 주차장, 7층 기계전기실) 규모의 위 E 서관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각 현존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5. 5. 22. 01:47경 위 E 서관 건물의 입구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지하 1층에 있는 ‘I’ 식당 앞 계단에 이르러, 불상의 물체가 들어 있는 검은색 비밀봉지에 미리 준비한 지포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계단을 통하여 입구로 나가면서 위 비닐봉지에 붙은 불길을 향해 기름을 추가로 살포하였으나, 그 불길은 계단의 일부 바닥과 계단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용 고무를 수리비 1,683,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운 다음 더 이상 번지지 못한 채 자연 진화되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9경 위 E 서관 건물 뒤편 외벽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배전함 주변에 위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그 불길은 배전함에 설치된 일부 전선과 콘센트를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운 다음 더 이상 번지지 못한 채 청량리전통시장의 경비원인 J에 의하여 즉시 진화되었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2경 위 E 서관 건물의 입구로 돌아가 ‘I’ 식당에 불이 붙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즉시 인근에 있는 청량리전통시장으로 가 K 앞에 세워져 있는 서울 동대문 L 씨티110 오토바이의 연료통 마개를 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