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0. 9.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 17:40 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함께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피해 자가 옷장 안에 월급이 든 봉투를 넣어 두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대전 대덕구 오정동 수산시장 인근 식당과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노래방 및 술집에 순차로 갔고, 피해자가 술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2015. 8. 12. 02:00 경 몰래 위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옷장 안에 있는 현금 7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침입 절도 유형이기는 하나 빈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간 것으로서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 훔친 돈을 모두 돌려주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누범 전과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