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C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2. 22:1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수정초교네거리를 덕명네거리 방면에서 노은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4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마침 노은네거리 방면에서 수정초교 방향으로 직좌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D 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짝을 자신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 E와 피해 차량의 탑승자인 F의 수사기관 및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 교통사고보고, 수사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교차로의 신호체계나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E 중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