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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30 2011고정2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C 갤로퍼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2. 22:1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수정초교네거리를 덕명네거리 방면에서 노은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4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마침 노은네거리 방면에서 수정초교 방향으로 직좌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D 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짝을 자신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E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E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한다.

이와 같이 서로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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