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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02 2014고단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계성1길 문예의 전당 사거리를 대덕동 방면에서 호서고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인 남산공원 휴먼빌 방면에서 당진시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읍내동 먹자골목 항아리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계성1길 문예의 전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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