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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현대자동차영업소 앞을 우방신천지아파트 방면에서 광암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광암교 방면에서 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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