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모두 현재 미등기인 상태인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A)는 1990. 5. 18.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B)에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C)와 제4항 기재 토지(D)는 1953. 3. 1.경 충북 진천군 E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F)는 2006. 11. 29.경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D)에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G)는 1953(단기 4286년). 3. 1.경 충북 진천군 H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I)와 제8항 기재 토지(J)는 1971. 11. 10.경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G)에서 각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K)에서 1986. 11. 26.경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L)가, 1995. 10. 17.경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M)가, 2007. 5. 14.경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토지(N)가 각 분할되었다.
나. 또한 구 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분할 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B)와 충북 진천군 E 토지는 1912(명치 45년). 5. 1.경 O(O, 주소: P, 기타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자로 기재된 후 1930(소화 5년). 1. 29.경 Q(Q, 주소: R, 기타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로, 1930(소화 5년). 5. 29.경 S(S, 주소: 청주군 T, 기타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으로 각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32(소화 7년). 10. 3.경 대창흥업주식회사(大昌興業 株式會社, 경성부 남대문통 1정목 19)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분할 전 충북 진천군 H 토지는 1912(명치 45년). 3. 20.경 U(U, 주소, 기타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자로 기재된 후 1929(소화 4년). 5. 16.경 V(V, 주소: 괴산군 W)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