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모두 미등기인 상태인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A)는 1990. 5. 18.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B)에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C)와 제4항 기재 토지(D)는 1953. 3. 1.경 충북 진천군 E 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F)는 2006. 11. 29.경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D)에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G)는 1953(단기 4286년). 3. 1.경 충북 진천군 H 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I)와 제8항 기재 토지(J)는 1971. 11. 10.경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G)에서 각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K)에서 1986. 11. 26.경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L)가, 1995. 10. 17.경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M)가, 2007. 5. 14.경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토지(N)가 각 분할되었다.
나. 또한 구 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분할 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B)는 1912(명치 45년). 5. 1.경 O(O, 주소: 미기재)이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자로 기재된 후 1930(소화 5년). 1. 16. AB으로 소유자의 이름을 정정(名訂正)하여 기재되었다.
그 후 1930(소화 5년). 1. 29.경 Q(Q, 주소: R)로, 1930(소화 5년). 5. 29.경 S(S, 주소: 청주군 T)으로 각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32(소화 7년). 10. 3.경 대창흥업 주식회사(大昌興業 株式會社, 경성부 남대문통 1정목 19)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분할 전 충북 진천군 AC 토지(분할 후 E로 지번변경)는 1912(명치 45년). 3. 20.경 O(O, 주소: P)이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자로 기재된 후 1930(소화 5년). 1. 16. AB으로 소유자의 이름을 정정(名訂正)하여 기재되었다.
그 후 1930(소화 5년). 1. 29.경 Q(Q, 주소: R)로, 1930(소화 5년). 5. 29.경 S(S, 주소: 청주군 T)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