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8누66373
보조금교부결정전부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9. 21.자 보조금교부결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6. 20. 간척지를 활용한 친환경 양식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업명칭: C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1차년도: 시설조성 및 시험양식 착수 - 2~3차년도: 시험양식 및 관리 소요예산: 20억 원(국비 50% 자부담 50%) 주요내용: 축제식 양식장 조성(10억 원: 국비) 및 해삼 시험양식 및 관리(10억 원: 자부담) - 2013년도 적지조사 결과 후보지 중 우선 협의 가능한 곳 대상 수행방법: 양식장 조성 및 시험양식 관리 성과물: 양식모델 기술(해수부), 생산물(민간) 참가자격: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전문연구기관 - 시험양식은 ① 자부담 능력이 있는 ② 영어조합법인 1개 이상 또는 어업인 5인 이상 참여

나.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사업신청을 하였고, D영어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E영어조합법인을 참여자로 한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계획서

Ⅲ. 사업계획 Ⅲ-3 세부 사업계획

1. 연도별 사업예산 (단위:천원) 구분 세부내역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2,000,000 1,755,000 142,500 102,500

1. 시설비 양식장시설비 1,000,000 1,000,000 - -

2. 생산,운영 관리비 종묘구입비 500,000 500,000 인건비 240,000 80,000 80,000 80,000 운영관리 및 조사비 150,000 125,000 12,500 12,500 부대비, 기타 110,000 50,000 50,000 10,000

2. 항목별 사업예산 (단위:천원) 구분 세부내역 계 국비 자담 합계 2,000,000 1,000,000 1,000,000

1. 시설비 양식장시설비 1,000,000 1,000,000

2. 생산,운영 관리비 종묘구입비 500,000 500,000 인건비 24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