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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04 2014가단22479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4,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3. 9. 13.경 피고와 건축 가설 자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건축 자재에 관하여 멸실이나 파손의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멸실료나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9. 30.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임대한 건축 가설 자재 등의 임대료 합계가 13,872,266원이고 그중 피고로부터 12,958,480원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하였으나 반환하지 못한 단관 파이프와 클램프 등을 위 계약상 멸실료에 따라 계산하면 551,000원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료 중 지급받지 못한 913,786원(= 13,872,266원 - 12,958,480원), 피고에게 임대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자재의 위 계약상 멸실료 합계 551,000원, 피고에게 임대하였다가 반환받았으나 피고가 임의로 다른 자재와 바꾸거나 절단, 자재 이동 등으로 인하여 길이가 미달되거나 파손된 자재의 멸실료, 멸실료 차액(길이가 짧은 자재로 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리비 합계 26,600,376원을 합한 28,065,162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 913,786원과 원고로부터 임차하였으나 반환하지 못한 자재에 대한 위 계약상 약정금 또는 위 계약상 임차인의 반환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 551,000원을 합한 1,464,786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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