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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7 2012고정27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11: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0-71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강북시장 쪽에서 강북중학교 쪽으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C가 주차해 놓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와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55,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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