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8.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12-7에 있는 은성아파트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원종중앙시장 쪽에서 성곡동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차선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3 승용차량 왼쪽 앞 차체 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밴 화물차량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면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768,5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밴 차량을 수리비 2,697,5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854,8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