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7 2015고단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4:50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신성빌라 방면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0세) 운전의 H 125cc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분쇄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사고차량 및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