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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5 2012고정20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7 19:1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53-16에 있는 수유재래시장 입구 골목길을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유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갤로퍼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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