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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4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0: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334-9에 있는 밀려오네 할인마트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응암3파출소 방면에서 한성교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8세, 여)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접촉하여 수리견적 1,021,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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