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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584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6. 30. 인천 남구 C 대 1,363㎡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2009. 3. 6. D 대 316.6㎡ 및 E 대 926㎡가 합병된 것이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인천광역시는 1992. 12. 28.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고시 F로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로 지정고시 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9. 3. 31. 인천 남구 C 대 772.3㎡(이하 ‘C 토지’라 한다)와 B 대 59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를 마쳐졌다. 라.

원고는 C 토지 지상에 4층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6.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오피스텔 주차장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완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9. 8.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매수하지 못하였고, 2014경부터 2015년경까지 매수협의가 진행되었으나 보상액과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현재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건축허가에 따른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한 2010. 6. 9.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양쪽 도로와 연결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피고가 아무런 권원이나 대가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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