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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2 2019가단67250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0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서귀포시 A리의 마을회로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는 1985. 2. 1.경 D 외 5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분할 전 서귀포시 E 대 35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서귀포시 C 대 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고, 위 토지는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원고는 1984. 10. 7. 분할 전 토지를 증여받아 1993. 5. 6. 이 사건 토지(분할된 토지)와 서귀포시 E 대 220㎡(분할되고 남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서귀포시 F에 있는 G파출소 남동쪽에 있고, 현재 H에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도로를 개설하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피고가 위 도로를 폐쇄하여 점유를 마치는 날까지 매년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일반공중의 통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원고는 위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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