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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0 2015나20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각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7.부터 2014. 11.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5. 20.경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받고, 2012. 11. 1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7월분까지의 월차임만 지급하고 2013년 8월분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가 차임을 4기에 걸쳐 연체하고 있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나, 피고는 14일 내에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본소 중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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