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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159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사무실 214.12㎡를 인도하고, 8,466,658원 및...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부분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1. 11. 10.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사무실 214.12㎡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1. 11. 10.부터 2012. 11.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4. 9. 10.까지의 월차임만 지급하고 2014. 9. 11.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고 B의 2016. 4. 21.까지 연체된 월차임은 합계 23,466,658원이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공제하여도 미지급 월차임은 8,466,658원이다. 4) 피고 B은 현재 PC방을 운영하지 아니하면서 문을 잠가 놓고 있다.

2. 피고 C에 대한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6. 25.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사사설강습소(예능계) 214.12㎡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월차임 9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2. 8. 1.부터 2014. 8. 1.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1개월 이상 연체시 임차인은 임차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모든 경비 및 손실부담은 임차인이 지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2015. 1. 31.까지의 월차임만 지급하고 2015. 2. 1.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고 C의 2016. 4. 21.까지 연체된 월차임은 합계 14,553,000원이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을 공제하여도 미지급 월차임은 2,553,000원이다. 4)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1975. 10. 29.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다)이 노후하였다는 이유로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고, 또한 위와 같은 피고 C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하였다.

5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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