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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3가합55004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23,268,000원 및 그 중 60,025,300원에 대하여는 2015. 9. 3.부터, 163,242,700원에...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공사업자인 원고는 2012. 11. 28. 건축주 피고 아래 계약서 중 ‘도급인’란에는 피고의 아들인 ‘D’도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D은 아버지인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취지에서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첨부된 특약사항에서도 건축주란에는 피고만이 기재되어 있다.

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외 1필지 지상에 지상5층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11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 2012. 11. 28. 4. 준공예정년월일 : 2013. 2. 28. 5. 계약금액 : 일금 삼억삼천오백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7. 선금 : 일금 사천만원정 ( 40,000,000) 선금 40,000,000 협의납입 1차 30,000,000(골조 2층 타설후) 2차 30,000,000(골조완료시) 잔금준공시 지급. 11. 지체상금율 : 12.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4. 첨부 특약 사항 1부 C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특약사항 일부 띄어쓰기 수정을 제외하고는 원문을 최대한 살려 기재하였다.

1. C 건축에 관한 총 공사비용 조달은 착공 시 총 공사 금액 중 10%를 계약 업체 명의의 법인 계좌로 선 지급하며 계약금을 포함한 1억 이내의 유동 자금으로 건축비의 일부를 충당하며 충당 조건은 모든 공사 일체 모두 완료 후 사용 준공 완료되어 피고 건축주 이하 “건축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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