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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3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 경 피해자 ㈜ 리드 코프에 연이 자율 34.9%, 대출 만기일 2021. 2. 2.’ 등으로 하여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피해자의 대출 접수 담당자에게 ‘ 피고인은 ㈜B를 법인 대표로 위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고 말하고 ㈜B 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계좌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 하고 ㈜B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직원도 아닌 사람이었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리드 코프 작성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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