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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02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 여의도 센터 여신심사 팀에 전화하여 "500 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 동안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2020. 5. 11. 이전까지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B)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C의 진술서

1. 대부거래 계약서, 대출 약정서, 거래 내역 확인서, 지급 진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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