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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4808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대구 동구 동대구로 415 풍산 빌딩 2 층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대구 지점에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20. 8. 31. 일시 상환하고, 원금 상환 시까지 연 이자 32%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가)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8 행부터 제 4 면 제 15 행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위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존에 2 차례 대출 (2009. 9. 11. 300만 원, 2013. 5. 27. 500만 원) 을 받았는데, 특별한 연체 없이 이를 정상적으로 각 변제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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