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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9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등산용 스틱으로 찌른 행위로 인하여 멍이 든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자연치료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든 멍과 다리의 상처가 육안으로 확연하게 관찰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후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좌측 옆구리 좌상 및 우측 하퇴부 좌상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별도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고 진단서 발급 이후에도 별도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상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등도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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