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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2 2012노358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할아버지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와 다투게 된 점,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슴을 밀리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면서 ‘한번 쳐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코 부위에 부딪히게 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콧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이후 9일이 경과한 뒤 비골 골절 등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④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G은 “충격 부위 골절시 하루나 이틀이 경과한 이후 골절 부위가 부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내원 당시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위 골절의 발생 시기는 이 사건 발생일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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