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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1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03. 15:3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화장실 앞 노상에 있는 호떡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 E(54세, 남)이 ‘줄을 잘 못 섰다’고 핀잔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비골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사진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점, ② 피해자는 조사경찰관에게 당시 코 부위를 맞고 코피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직후 조사한 경찰관은 육안으로 코 부위 상처나 코피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③ 의사는 피해자의 외상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통증호소만을 근거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점, ④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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