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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1242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아래에서는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노원구 D 112㎡와 그 지상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하는 지역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1.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행사를 이유로 E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E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375,364,7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1319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조합은 2016. 1. 19. E을 피공탁자로 375,364,710원을 공탁하고, 2016. 2. 3.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2016.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 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고의적으로 공탁사실과 승계집행문 부여 사실을 숨기고 예고도 없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고, 고의적으로 소유권이전 절차를 지연하여 2010. 1. 2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2016. 1. 19. 공탁함으로써 그 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대금 422,700,000원과 피고가 공탁한 375,364,710원의 차액상당인 47,335,000원을 피고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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