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피고는 2005. 10.경 소외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하,'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C 소재 재건축 아파트 27세대 1개동을 신축하여 그 중 7세대를 대물변제로 이전받기로 하고 소외 조합과 사이에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피고가 대출변제로 받기로 한 위 7세대 중 2세대이며, 위 7세대는 피고가 원시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비록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지만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 나. 원고는 2008. 6.경 피고로부터 위 재건축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토공사, 가시설공사, 골조공사 등을 하도급받고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9. 2. 21.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1.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적격 유무의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청구 자체에서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로서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 신청에 의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22~24조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원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할 등기를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