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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8 2018가합401652
제명의결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D노동조합이 2017. 4.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제명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F 산하에 설립된 법인인 D의 직원으로 피고 D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조합은 D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피고 E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D는 2016. 11. 18. 직원인 G에 대하여 전시체험운영팀에서 경영기획팀으로 전보 인사발령조치를 내렸다.

이에 G와 피고 조합은 2016. 11. 25. 위 전보조치가 부당전보이자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D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18. G와 피고 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7.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8.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2017구합379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27. 피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1. 17.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조합은 2017. 4. 5.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공지하였고, 이어 2017. 4. 18.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피고 조합의 존재 목적에 반하는 행위, 피고 조합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집단행동[피고 조합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 제47조 제1 내지 3항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제명(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찬성 24표, 반대 4표)하였다.

[원고 A] 주된 행위 - 규정상 G 타임오프 사용을 거부할 수 없었으나 단체협약의 조합원 배제 조항을 악용하기로 하고 사후에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 첫째, 근로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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