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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433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636,16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9.부터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아래에서는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는 2009. 2. 24.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1. 6. 8.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701호를 분양대금 815,600,000원에 분양받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조합에 계약금 81,56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조합의 보증하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아래에서는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2011. 9. 20.부터 2013. 8. 20.까지 피고 조합에 6회에 걸쳐 중도금 합계 489,3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을가 1, 을나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해제의 적법성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해진 입주예정일은 2014. 1. 이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6. 19.까지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었다.

입주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7. 28. 피고 조합에 송달되었다.

시행사인 피고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등 임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 조합과 시공사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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