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05] 피고인은 B와 함께 심야시간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기, 현금 등이나 노래방, 피시방 등지에서 충전 중인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4. 7. 17. 19:00경 서울 성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3세)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기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충전기를 집 앞 벤치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B가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2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874] 피고인은 B, E와 네이버 친구만들기 카페를 통해 즉석만남을 하기로 한 피해자 D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4. 20: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97-1에 있는 왕십리역 11번 출구 앞길에서 B, E와 서로 처음 만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B는 피해자와 피고인, E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공기계라서 통화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E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3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B는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이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