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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0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14.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12』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의자들은 2013. 4. 8. 08:33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사우나’ 내 PC방에서, 피해자 F이 PC방 컴퓨터 책상 위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잠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A은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고, 상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훔치는 동안 PC방 입구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27. 06: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사우나’ 남자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I가 시가 93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옆에 놓아두고 잠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801』

3.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J은 2013. 6. 26. 02: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K을 발견한 후, J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6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베가) 1대,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장, 시가 79,000원 상당의 의류 1점이 들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은 2013. 7. 4. 00: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L을 발견한 후, J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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