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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11:30 경 인천 남동구 석 정로 587 벽돌막 사거리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 단속 근무 중이 던 인천지방 경찰청 D 소속 경사 E에게 단속을 당하여 정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약 500m 가량을 도로를 역 주행하거나 인도를 주행하는 등 도주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해 오는 E를 향해 급제동을 반복하고, E에게 거의 따라잡혀 나란히 진행하게 되자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면서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E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는 등 교통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인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급제동을 반복하고 결국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경찰관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되었으나, 급제동으로 직접적인 충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마지막 충격 역시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상대로 자신이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발진시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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