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2:20 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692( 일광면 )에 있는 기장 경찰서 앞 도로에서 일 광신도시 방향으로 진행을 하던 중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부산 기장 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D 125cc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여자친구 E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C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고 길 가장자리로 이동을 하던 중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갑자기 오토바이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 역 주행하며 일광 해수욕장 방면으로 약 150미터 가량 도주하다가 그곳에서 단속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부산 기장 경찰서 B 소속 경위 F이 경광 봉을 흔들면서 멈추라 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F을 충격하고 도주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결과 위 F에게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현장 약도, 오토바이 사진, 수거한 물건에 대한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차적 조 회 (D), 의무보험 조회,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각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