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5,500,372원과 그 중 21,030,000원에 대하여 2006. 5. 1.부터 2006. 8. 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 B, C 및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78104호로 제기한 수표금등 청구소송에서 2006. 9. 1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5,500,372원과 그 중 21,030,000원에 대하여 2006. 5. 1.부터 2006. 8. 9.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24,768,125원과 그 중 6,811,300원에 대하여 2006. 5. 1.부터 2006. 5. 1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E은 104,988,196원과 그 중 32,441,560원에 대하여 2006. 5. 1.부터 2006. 5. 9.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6. 10. 27. 확정되었다.
나. E은 2015. 10.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D 및 F이 있었는데, F은 2016. 3. 2.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52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D은 2016. 3. 31.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52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아, 피고 D이 망 E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다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75,500,372원과 그 중 21,030,000원에 대하여 2006. 5. 1.부터 2006. 8. 9.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24,768,125원과 그 중 6,811,300원에 대하여 2006. 5. 1.부터 2006. 5. 1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4,988,196원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