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5 2013가단2368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기금은 2000. 3. 6. B라는 상호로 과일도매업을 하는 C의 부탁으로 보증기한을 2004. 3. 5.까지로, 보증원금을 45,000,000원으로 하여 C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후 C이 신한은행의 대출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 기금은 2004. 5. 21. 신한은행에 C의 대출금 반환채무 45,645,263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8549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C에 대하여 원고에게 46,094,703원과 그 중 45,645,263원에 대하여 2004. 5. 2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3. 1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6. 7. 13.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 기금은 C으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원리금의 일부를 회수하여 남은 채권액은 45,740,432원과 그 중 44,471,539원에 대한 2004. 5. 21. 2004. 5. 2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3. 1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되었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04. 6. 30. 농산물 중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기금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 기금은, 피고 회사는 C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법인격을 남용하여 이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 물적유한책임성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