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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5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0.부터 2007.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56호로 피고 B와 E, D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2. 27. ‘피고 B는 원고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0.부터 2007.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4. 10. ‘D은 원고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14.부터 2008.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은 2016. 9. 1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자녀인 F, G과 피고 C이 있었다.

그런데 F, G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느단793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1. 17. 위 법원으로부터 그 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C은 같은 법원 2016느단79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 17. 위 법원으로부터 그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0.부터 2007.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14.부터 2008.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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