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수정을 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17행부터 3쪽 1행까지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한 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C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2. 28. 원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양수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도달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한 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C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C 측을 통하여 2012. 2. 2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된 채권양도양수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제1심 판결 3쪽 7행의 “채권양도양수통지서” 부분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통지서”로, 19행, 20~21행의 “위 채권양도양수통지서” 부분을 각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통지서”로, 21행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부분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 4쪽 6~7행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추심을 위임할 목적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