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6. 12. 27. 선고 2016나10064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에이치엠알(이하, ‘에이치엠알’이라 한다
)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0909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3.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원고와 에이치엠알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10억 660만 원 및 그 중 5억 원에 대하여는 2014. 9. 24.부터, 나머지 5억 66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4. 16.부터 각 2016. 12. 2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나10064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나 2017. 6. 1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다205455호). 3)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2017. 4. 6. 피고들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17카단30797호)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같은 달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2017. 6. 20. 위 대구지방법원 2017카단30797호 채권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근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원리금 전액인 1,178,595,014원을 집행공탁(2017년 금제12202호)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금채권 이 사건 판결이 있기 전 그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채권을 의미한다.
에 대하여 2014. 8. 11. 소외 B이 피고 주식회사 해마루에너지를 채무자로, 원고와 에이치엠알을 제3채무자로 하여 받았던 채권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70624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