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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38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추후에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한 후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허위를 채무를 부담한 것도 아니고 강제집행 면탈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하단( 원심판결 문 제 3 면 )에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5. 4. 20. 경 피해자와 사이에 현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F 건물 호실 하나를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자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를 한 후 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분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실은 채무가 없음에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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