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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70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 있는 시멘트가 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7. 경 화성 시 정남면 서 봉로 1104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화성 정남 지점에서 위 업체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D 소유의 포 천시 E 등 토지와 F 가동 등의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자, 피고인을 근저당 설정권자, 채권 최고액을 15억 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고, 2010. 2. 12. 경 재차 위 E 등 토지와 F 가동 등의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 당권자, 피고인을 근저당권 설정자, 채권 최고액을 36억 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한 후, 2011. 5. 31. 경 위 각 근저 당권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기계기구 등을 저당 목적물에 추가하는 것으로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장 저당 설정 약정에 따라 공장 저당권 자인 피해 자가 공장 저당권 설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 목적물을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월일 불상 경 위 D 사무실에서 공장 저당 목적물인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 1-7, 1-8, 1-9, 1-10, 1-11, 1-12 기재 각 기계기구 또는 공작물을 불상의 중고기계상에게 임의 처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처분 물건에 대한 불상의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공소장에는 위 각 기계기구 가격의 합계액이 7억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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